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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계동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1가지

한 줄 요약: 전세 계약 전에는 ①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빚을 확인하고, ②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③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글은 아이파크자이 한산(234-1234)공인중개사사무소(한산부동산)가 수원 인계동에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기준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먼저 알아둘 기본 개념 (3가지)


Q1. 전세 계약 전에 가장 먼저 볼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등기부등본입니다. 계약 전, 그리고 잔금 당일에 한 번씩, 총 두 번 확인하세요.

예시 (가상의 숫자): 시세 5억 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 잡혀 있고, 전세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이라면 둘을 합쳐 4억 8천만 원이에요. 시세의 96%라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을 맞춰 보세요.

Q3. 집주인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을 맺을 때 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증명서를 직접 보여 주는 대신, 미납 세금을 열람하도록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집주인이 낸 세금이 밀려 있으면, 그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여러 명을 둔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도 꼭 확인하세요.)

Q4.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지 않은지 어떻게 보나요?

답: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고, "보증금 + 선순위 대출"이 시세의 몇 %인지 계산하세요.

한산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시세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Q5.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답: 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선택 상품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확인 항목HUG 기준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금 + 선순위채권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주택가격의 60% 이내 (단독·다중·다가구는 80%, 단 보증 신청인보다 앞선 전세보증금을 뺀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신청 기한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료세입자 부담 (보증금, 계약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짐)
기타권리침해(압류·가압류 등)나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빌라·다세대처럼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증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HUG(또는 HF·SGI서울보증)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위 Q1의 예시처럼 합계가 시세의 96%라면 90% 기준을 넘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선순위 대출도 확인하세요. 시세 5억 원 집에 근저당이 3억 5천만 원(70%)이면 보증금이 아주 작아도 60% 조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Q6.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적어 두면 좋나요?

답: 아래 문장은 많이 쓰는 예시이며, 실제 문구는 상황에 맞게 조율하세요.

Q7. 잔금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을 보낸 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1.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계약 때와 달라진 점(새 근저당, 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잔금 송금: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3. 이사와 열쇠 인수: 집을 넘겨받습니다.
  4. 전입신고: 이사한 날 바로 합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5.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법원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전월세 신고(Q8)를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서둘러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가 늦으면 우선변제 순서도 늦어집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이사·전입신고 일정을 함께 챙기세요.

Q8.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9.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나요?

답: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순서대로 받고, 보증금이 작으면 "최우선변제"가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Q10. 계약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 아래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점검하세요.

Q11.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한가요?

전입신고는 "계속 살 수 있는 힘(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순서"를 줍니다. 둘 다 있어야 안전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아도 되나요?

먼저 받아도 되지만, 우선변제 순서는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때와 확정일자를 받은 때 중 늦은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둘 다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지 않으려 해요.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제시하는 대신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거부하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전세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로 가입했는지와 보증금액이 내 보증금과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홈 안내 문자와 보증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앞으로도 같을까요?

법령과 보증기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며, 계약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증기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산부동산 안내

전세·매매·월세 상담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정문 앞 한산부동산으로 문의하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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