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동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1가지
한 줄 요약: 전세 계약 전에는 ①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빚을 확인하고, ②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③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글은 아이파크자이 한산(234-1234)공인중개사사무소(한산부동산)가 수원 인계동에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기준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먼저 알아둘 기본 개념 (3가지)
- 등기부등본: 집의 "이력서"예요. 누가 주인이고, 은행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찍는 "날짜 도장"이에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보다 늦게 권리를 얻은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1. 전세 계약 전에 가장 먼저 볼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등기부등본입니다. 계약 전, 그리고 잔금 당일에 한 번씩, 총 두 번 확인하세요.
- 표제부: 우리가 계약하려는 집(동·호수)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 소유자가 계약 상대(집주인)와 같은지, 압류·가압류·신탁 같은 표시가 없는지 봅니다.
- 을구: 은행 대출(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 가는 돈이에요.
예시 (가상의 숫자): 시세 5억 원인 아파트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 잡혀 있고, 전세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이라면 둘을 합쳐 4억 8천만 원이에요. 시세의 96%라서,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을 맞춰 보세요.
- 집주인 본인이 나오면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세요.
-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을 맺을 때 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증명서를 직접 보여 주는 대신, 미납 세금을 열람하도록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집주인이 낸 세금이 밀려 있으면, 그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여러 명을 둔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도 꼭 확인하세요.)
Q4.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지 않은지 어떻게 보나요?
답: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고, "보증금 + 선순위 대출"이 시세의 몇 %인지 계산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를 확인합니다.
- 계산식: (전세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시세 × 100
- 이 비율이 낮을수록 안전해요. 뒤에서 설명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이 계산과 연결됩니다.
한산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시세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Q5.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답: 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선택 상품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확인 항목 | HUG 기준 |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 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90% 이내 |
|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 주택가격의 60% 이내 (단독·다중·다가구는 80%, 단 보증 신청인보다 앞선 전세보증금을 뺀 선순위채권은 60% 이하) |
| 신청 기한 |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
| 보증료 | 세입자 부담 (보증금, 계약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짐) |
| 기타 | 권리침해(압류·가압류 등)나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
빌라·다세대처럼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증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HUG(또는 HF·SGI서울보증)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위 Q1의 예시처럼 합계가 시세의 96%라면 90% 기준을 넘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선순위 대출도 확인하세요. 시세 5억 원 집에 근저당이 3억 5천만 원(70%)이면 보증금이 아주 작아도 60% 조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Q6.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적어 두면 좋나요?
답: 아래 문장은 많이 쓰는 예시이며, 실제 문구는 상황에 맞게 조율하세요.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근저당 설정 등 권리를 변동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제시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세금 체납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준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7. 잔금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을 보낸 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계약 때와 달라진 점(새 근저당, 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송금: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이사와 열쇠 인수: 집을 넘겨받습니다.
- 전입신고: 이사한 날 바로 합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 확정일자: 계약서에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법원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전월세 신고(Q8)를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서둘러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가 늦으면 우선변제 순서도 늦어집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이사·전입신고 일정을 함께 챙기세요.
Q8.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 신고 대상)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한 번에 두 가지가 해결되니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날인이 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지연 신고 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Q9.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나요?
답: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으면 순서대로 받고, 보증금이 작으면 "최우선변제"가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 순서대로 받기(우선변제): 입주·전입신고(대항요건)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 대금에서 나보다 늦은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요. 현행 시행령(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으로 이 구역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보증금 중 4,80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함정: 이 기준표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 당시 시행령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인계동 아파트 전세는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최우선변제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로 받아야 해요.
Q10. 계약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 아래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점검하세요.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 (소유자, 압류·가압류·신탁, 근저당 채권최고액)
- 집주인 신분증·계좌 명의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미납 세금 열람 동의 확인
-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 (다가구는 특히 중요)
- 실거래가와 "보증금 + 선순위 대출" 비율 계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선순위채권 60%, 합계 90%)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갑구 부기등기, 렌트홈)
- 특약사항 작성 (권리 변동 금지, 정보 허위 시 해제, 보증 불가 시 해제)
-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Q11.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 여부와 보증금액을 확인하세요.
- 임대사업자 집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있는지 보고,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법적 의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Q5)과는 다른 상품이에요.
- 보증료 부담: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임차인 몫은 임대료에 포함해 받되 납부고지서에 적어야 해요.
-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이에요. 이때는 어느 보증으로 갈지, 보증료를 누가 낼지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 보증 가입 안내 문자 받기: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내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고, 6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렌트홈이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알려 줘요. 번호를 틀리게 적으면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 그래도 확인할 것: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보증금액이 내 보증금과 같은지,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덮는지 보증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안전한가요?
전입신고는 "계속 살 수 있는 힘(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순서"를 줍니다. 둘 다 있어야 안전해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아도 되나요?
먼저 받아도 되지만, 우선변제 순서는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때와 확정일자를 받은 때 중 늦은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둘 다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지 않으려 해요.
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제시하는 대신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거부하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전세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로 가입했는지와 보증금액이 내 보증금과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홈 안내 문자와 보증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앞으로도 같을까요?
법령과 보증기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며, 계약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증기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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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이나 권리관계는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범위, 수원시 포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4.28)
- 대법원 97다22393 판결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자주하는 질문): https://www.khug.or.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보증 가입정보 안내문자 확대" (2025.5.8): 렌트홈 안내문자